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헝가리 취업비자 총정리 — 단기노동허가·게스트워커·ICT, 한국인은 뭐가 되나요? (2026년 7월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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헝가리 취업 관련 체류허가는 2024년 이민법 전면 개정(Act XC of 2023) 이후 제도가 크게 바뀌었고, 2025~2026년에도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. 자주 언급되는 세 가지(단기 노동허가·게스트워커·ICT)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
먼저 결론
단기 노동허가 (90일 이내) — ✅ 한국인 가능하나 요즘에는 허가를 안내줌
게스트워커 비자 — ❌ 한국인 해당 없음 + 2026.6.6부터 신규 중단
ICT (기업내전근, 주재원) — ✅ 한국인 가능
1. 단기 노동허가
180일 중 90일 이내로 일하는 경우, 체류허가 없이 노동허가(work permit)만 있으면 됩니다. 근무지 관할 정부사무소(고용 당국)에서 발급하며,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.
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대상이라 노동허가만 받으면 별도 비자 없이 입국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.
요즘에는 허가를 안내줍니다.(최신 정보)
2. 게스트워커 비자 — 한국인과 무관, 그리고 사실상 폐지
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"게스트워커" 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 국가(필리핀·베트남·조지아 등) 국적자용이었고, 한국은 목록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.
3. ICT 비자 — 한국 본사 → 헝가리 법인 주재원
국적 제한이 없어 한국인이 쓸 수 있는 대표 경로
대상: 같은 그룹사에서 헝가리 법인으로 전근하는 관리자(executive)·전문가(specialist)·수습직원(trainee). 관리자·전문가는 학위 또는 직업자격 필요
재직 요건: 전근 직전 같은 기업/그룹에서 3개월 이상 연속 재직
기간: 관리자·전문가 최대 3년, 수습 최대 1년
가족동반 가능 — 배우자·미성년 자녀가 가족결합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게스트워커 계열과의 결정적 차이
4. 그 외 한국인이 쓸 수 있는 경로 (간단히)
헝가리 카드(Magyar Kártya): 지정 전문직종(IT·엔지니어링 등) 대상, 국적 무관. 최대 3년 + 3년씩 계속 연장 가능. 현지 채용 사무·기술직의 사실상 본선
EU 블루카드: 학사 이상(IT는 경력 인정) + 급여 하한(2026년 월 HUF 1,001,048) 충족 시. 최대 4년
워킹홀리데이: 한-헝가리 협정으로 청년 대상 1년 체류·취업 가능
신청 공통 사항
관할: 국가이민청 (oif.gov.hu) / 전자 신청: enterhungary.gov.hu (연장은 Enter Hungary로만 가능)
※ 2026년 7월 기준이며, 헝가리는 현재 외국인 고용 법제를 전면 재검토 중이라 하반기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.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이민청(oif.gov.hu) 최신 공지나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. 출처: 헝가리 이민청(OIF) 공식 factsheet 2026년 3월판, CMS·Fragomen 2026년 6월 이민법 알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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